檢 국정원 이종명 前3차장·민병주 前심리전단장 기소

檢 국정원 이종명 前3차장·민병주 前심리전단장 기소

입력 2013-10-07 00:00
수정 2013-10-07 11: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원순 제압 문건’ 등 고발 사건은 무혐의 명백해 각하

서울중앙지검은 7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9부는 지난달 23일 이씨 등 2명을 기소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민주당이 불복, 법원에 낸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데 따른 조치다.

검찰은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 ‘상상적 경합’이 있다고 보고 같이 병합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상상적 경합이란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정원 직원들이 불법 댓글을 게재한 행위가 두 가지 이상의 결과(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를 낳아 범죄 요건에 각각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한편 검찰은 민주당이 고발한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과 ‘반값등록금 대응 문건’ 사건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했다.

검찰은 “고발된 문건과 국정원이 생산한 다른 문건에 대해 문서 감정을 했는데 동일한 문건이 아니다. 혐의없음이 명백해서 각하했다”라며 “양식 등에서 다르다. 구체적인 건 보안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국정원에서는 해당 문건이 국정원의 문건이 아니라고 진술했고 이 문건 의혹을 제기한 진선미 의원실도 제보자 등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라며 “내용도 조사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감정 결과”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지난 5월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 방향’, ‘左派(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 공세 차단’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잇따라 공개하며 이들 문건이 국정원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문건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 국정원사건 진상조사특위는 이들 문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원장 등 9명을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었다.

연합뉴스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