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근절법 만든다] “옥상옥 규제… 원안위에 감독권 집중시켜야”

[원전비리 근절법 만든다] “옥상옥 규제… 원안위에 감독권 집중시켜야”

입력 2013-10-11 00:00
수정 2013-10-1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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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반응

원전 비리 근절과 원전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정부의 추가 대책이 나왔지만 전문가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이번 대책이 결국 불필요한 이중 규제인 ‘옥상옥’에 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 중 산업통상자원부에 원전 사업 관련 관리·감독권을 주는 법률 제정을 주요 대책으로 꼽았지만 전문가들은 바로 이 점이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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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오른쪽) 국무조정실장이 원전 관련 비리근절을 위한 법률 제정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오른쪽) 국무조정실장이 원전 관련 비리근절을 위한 법률 제정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산업부는 기본적으로 원전 진흥 정책을 펼치는 곳인데 이번 대책에 따르면 규제권도 산업부가 쥐게 된다”면서 “한 기관에 원전 진흥책과 규제권을 주지 말라는 게 국제원자력기구의 권고사항임을 감안할 때 이를 따르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아직도 산업부 고위직들이 원전 공기업 사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고 구성원 대부분이 산업부 출신들인데 과연 산업부가 제대로 된 규제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원전과 관련된 감시·감독권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집중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이런 재취업 행태를 ‘근친교배’라고 지적하며 끊이지 않는 원전 비리를 ‘근친교배에 따른 돌연변이’에 비유했다.

실제로 전순옥 민주당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한수원 1직급 퇴직자 46명 중 93%인 43명이 원전 관련 업체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런 한수원의 사장에는 조석 전 지식경제부(산업부 전신) 2차관이 최근 취임했다.

전 의원 역시 “정부의 대책에는 실효성이 없다”면서 “시민들에게 부품계약 입찰현황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법으로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도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와 관리보다는 원안위의 규모와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산업부에 규제 권한을 준다는 것은 ‘옥상옥’식의 규제가 될 뿐만 아니라 원안위가 수행하고 있던 권한이 분산되는 역효과가 우려된다”면서 “원안위에 인력과 예산을 확대해 원안위가 원전 관리의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10-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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