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짜맞추기 수사… 결재 안 된 문서 이관 제외는 당연”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회의록 삭제, 수정은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전 청와대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10일 밝혔다.김 前 비서관 참고인 신분 소환
김정호 전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김 전 비서관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논란과 관련해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검찰은 회의록 초본의 삭제와 수정본 탑재에 대해 “모두 노 전 대통령 퇴임 전에 ‘청와대 이지원’에서 이뤄졌다”면서 “청와대 이지원은 이관 작업을 위해 ‘셧다운’(시스템 폐쇄 조치)했고, 봉하 이지원은 그 상태에서 청와대 이지원을 그대로 복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날 전문가를 동원해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이날 참여정부 마지막 기록관리비서관인 김정호 영농법인 봉하마을 대표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기록물이 이관되지 않은 경위와 삭제 지시 여부 등을 조사했다.
5시간가량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 전 비서관은 “청와대 기록물관리시스템(RMS)으로 넘어간 것은 100% 이관했다”면서 “다만 생산 부서가 그 전 단계 이관 절차에서 실수하거나 누락했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쯤 검찰에 출두한 그는 조사에 앞서 “더 이상 노 전 대통령을 부관참시하지 말라”며 “사실상 문재인 의원과 친노(친노무현) 세력을 잡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부풀리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동안 이번 수사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발표하고 “검찰은 짜맞추기식 수사의 들러리로 죄 없는 실무자들을 소환해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하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검찰은 정치를 하지 말고 수사를 하십시오’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문서 보고 후 대통령의 수정, 보완 지시가 있으면 그것은 결재가 안 된 문서이고 이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당연하다”며 “시스템 관리 실무자 1명만 대동해 초본과 최종본의 처리 상황을 확인하게 하면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다시 보고된 이유가 무엇인지 등 국민의 의문이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달 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모든 것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참여정부 측의 초본 공개 요구에 대해서도 검찰 관계자는 “기록물의 성격을 검토 중이라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10-11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