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사법연감 자료…아동·청소년 또래 대상 성범죄 10년새 12배 급증
1심 형사재판에서 무죄 선고가 난 사건이 급증하면서 형사보상 청구도 덩달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003년 1.07%에 불과했던 1심 무죄선고율은 2009년 2.51%, 2010년 8.8%, 2011년에는 19.44%로 늘었고 지난해는 23.49%까지 급증했다.
1심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5명 중 1명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말이다.
무죄율이 이처럼 급증한 것은 2009년 헌법재판소가 과적차량이 적발되면 운전자와 함께 운전자를 고용한 법인이나 영업주까지 처벌하도록 한 도로법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재심청구가 무더기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또 국가보안법 사범에 대한 재심청구 증가도 무죄율 증가에 한몫했다.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무더기로 형사보상을 청구하면서 보상금 지급 부담도 커졌다.
지난해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고 형사보상을 신청한 사람은 4만4천524명으로 2011년의 3만3천123명, 2010년의 1만2천19명, 2009년의 341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지난 한해만 보상금으로 404억600여만원이 지출됐다. 지방법원 사건 가운데는 도로법 위반 재심사건 보상에 쓰인 돈이 26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법원 사건에서는 국가보안법 재심청구 보상에 183억원이 쓰였다.
◇ 영구미제사건 400건 돌파…수원이 최다 =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도주해 영구미제로 남은 형사사건은 지난해 441건에 달했다.
영구미제 사건은 10년전인 2003년 93건에서 2008년 220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2009년 252건, 2010년 282건, 2011년 368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는 수원지법(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지원 포함)이 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중앙지법 52건, 인천지법(부천지원 포함) 49건 등 순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