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신종 스미싱 주의

“도로교통법 위반”…신종 스미싱 주의

입력 2013-10-15 00:00
수정 2013-10-1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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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주차장에 주차를 해뒀는데 교통위반 문자메시지가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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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스미싱 문자메시지
신종 스미싱 문자메시지 ’도로교통법 위반사건’이라는 신종 스미싱 문자메시지가 기승을 부려 주의가 필요하다. 이 문자메시지는 기소내용을 볼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가 포함돼 있고 이를 누르면 불법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도록 설계됐다.
연합뉴스


직장인 박모(48)씨는 스마트폰으로 날아든 문자메시지에 가슴이 철렁했다.

특별히 교통사고나 교통 위반을 한 적이 없는데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놀란 박씨는 경찰서에 연락을 해봤고 위반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놀란 가슴을 진정시킬 수 있었다.

박씨가 받은 문자메시지는 최근 기승을 부리는 신종 스미싱 문자메시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스미싱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금융기관이나 전자상거래 업체를 사칭해 금융정보를 빼내는 일)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소액결제가 이뤄지는 사기 수법이다.

돌잔치와 청첩장, 택배도착 문자메시지에 이어 이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건’이라는 신종 스미싱 문자메시지까지 등장한 것.

이 문자메시지에는 ‘2013형 제330-13220호’라는 사건 번호와 함께 기소내용을 볼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가 포함돼 있어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쉽게 속을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특히 기존의 스미싱 문자메시지와 달리 발신 번호가 일반 휴대전화 번호로 돼 있어 사용자들이 쉽게 속아 넘어가도록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확인 결과 이 문자메시지는 본문에 포함된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불법 애플리케이션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도록 설계됐다.

만약 이 애플리케이션이 설치가 되면 소액결제 30만원이 결제된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스미싱 사기와 관련된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일반인들이 스미싱 피해에 주의하게 되자 형사사건이나 경조사 등으로 위장한 신종 스미싱이 유행하고 있다”면서 “스미싱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스마트폰의 설정을 ‘알 수 없는 출처의 소스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도록 환경설정을 해두면 스미싱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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