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 15분의1 수준 “단속부터 지자체와 공조를”
경찰이 이른바 4대 악 중 하나로 규정한 불량식품의 대대적 척결에 나섰지만 불량식품 회수율은 한 자릿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경찰 및 식약처가 적발한 위해식품 회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지난 6월까지 경찰이 적발한 위해식품의 회수율이 4.5%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식품안전 주관부처인 식약처의 회수율 66.4%와 비교하면 15분의1 정도에 불과한 수치다.
회수율 편차가 심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경찰이 불량식품을 적발한 뒤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기까지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걸리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찰이 2011년 이후 적발·회수를 진행한 위해식품 사건은 모두 11건으로, 수사시점부터 지자체에 통보하기까지 평균 31.9일이 소요됐다. 반면 식약처는 적발과 위해평가·지자체 통보가 거의 동시에 이뤄졌다.
이 의원은 “경찰과 지자체 등 일선 단속기관과 식품안전 총괄 기관인 식약처가 단속시점부터 관련 정보를 공유해 단속과 위해평가를 동시에 진행하고 회수로 이어져야 국민을 위해식품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3-10-2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