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말에 격분…내연녀 감금 40대 영장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내연녀 감금 40대 영장

입력 2013-10-21 00:00
수정 2013-10-2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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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경찰서는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내연녀를 감금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모(4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 등은 지난 19일 오후 6시께 합천군의 한 밭에서 일하던 전모(44·여)씨와 전씨 지인을 둔기로 때리는 등 폭행한 뒤 전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경북 일대를 배회하면서 4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씨를 납치해갔다’는 전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 20일 새벽 경산 일대에서 조씨 등을 차례로 검거하고 전씨를 무사히 구출했다.

조씨는 헤어지자는 전씨의 말에 화가 나 동네 선·후배인 박씨 등 2명을 동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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