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밀양송전탑 반대 행진 금지 통보…대책위 반발

경찰, 밀양송전탑 반대 행진 금지 통보…대책위 반발

입력 2013-10-21 00:00
수정 2013-10-2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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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1일 예정된 밀양송전탑 건설중단 촉구 행진에 대해 금지 처분을 내리자 시민단체들이 불합리한 처분이라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밀양송전탑 서울대책회의 관계자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예정된 밀양송전탑 반대 행진에 대해 지난 19일 경찰이 갑자기 금지를 통보했다”라며 “집회금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밀양송전탑 서울대책회의는 지난 1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이날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밀양송전탑 건설중단 촉구 행진을 하겠다며 집회 신고를 했다.

신고된 집회 참여인원은 100명이며 집회 장소는 대한문 앞에서 정부서울청사까지 약 1.1km 인도 구간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집회 신고 당시 행진 구간에서 이미 6개 단체가 집회를 한다고 신고했기 때문에 추가로 집회 신고가 불가능했고 세종로는 주요도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행진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부 장소에 보수단체 집회가 신고됐다고 하지만 야간행사이기 때문에 행진과 시간대가 다르고 우리는 인도로 행진한다고 신고했기 때문에 주요도로 행진 금지 규정과도 무관하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밀양송전탑 서울대책회의와 밀양 주민 8명은 이날 오후 2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전탑 공사 중단과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오는 25일까지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전력 본사 앞에서 매일 기자회견을 열고 밀양송전탑 문제 해결을 요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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