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연가투쟁 가능성…전임자 복귀 거부할 것”

전교조 “연가투쟁 가능성…전임자 복귀 거부할 것”

입력 2013-10-21 00:00
수정 2013-10-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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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제노동기구에 고용부 제소…법외노조 통보시 법적대응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고용노동부의 명령을 거부하기로 최종방침을 정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연가 투쟁 가능성을 밝혔다.

또 노조 전임자 76명은 교단 복귀 명령을 거부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21일 영등포구 노조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전교조와 함께 호흡할 수 있고 학생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선에서 연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정부의 탄압 정도에 따라 연가투쟁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고용부가 오는 24일 ‘노조아님’을 공식 통보하면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과 법외노조 통보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제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약 40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을 꾸렸다.

취소소송은 전교조에 대한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한지 따진다.

그러나 최종판결까지 3∼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사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고용부 통보의 효력을 중단시키는 집행정지신청을 병행하기로 했다.

법외노조가 돼 조합비를 월급에서 원천징수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전교조는 다음 달 중순까지 전 조합원 조합비 징수를 자동이체(CMS)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 사무실 임대료를 확보하고 투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 구제기금을 늘리기 위한 100억원 투쟁기금 모금운동을 벌인다.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반대하는 ‘법외노조 및 전교조 탄압 중단 교사선언’에는 현재까지 3만6천621명이 실명으로 동참했다.

노조 전임자 76명은 교육부의 복귀 명령을 거부하기로 결정, 교육부가 ‘공무원의 직장이탈 금지’ 의무를 어긴 것으로 판단해 징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가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학교 성과급은 항의의 의미에서 반납한다. 오는 29일께 교원 1만5천명의 70억원 규모 성과급을 반납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받지 않을 경우 전국에 균등분배하기로 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부당성을 알리는 국제적인 노력도 병행한다.

전교조는 21일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EI)와 공동으로 고용부를 국제노동기구(ILO)에 공식 제소했다. 또 이달 중 유엔 인권이사회에도 진정서를 제출, 특별보고관 방한을 요청하기로 했다.

현장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총력투쟁을 벌인다.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당일에는 박근혜 정권 규탄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고 연대단체와 청와대를 항의방문한다.

16개 시·도 지부에서는 오는 28∼30일 각 지역에서 박근혜 정권 규탄 투쟁집회를 연다.

’학생의 날’인 다음 달 3일을 전후해서는 공동수업을 열고 학생인권과 교사의 노동 기본권 문제, 친일·독재 교과서의 문제를 알린다.

또 법외노조 처분이 취소될 때까지 전국에서 매주 1회 이상 집회를 연다. 초기에는 시·도별 촛불집회를 매주 1회 개최하고 점차 시·군·구 단위로 확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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