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구두변론이 끝난뒤 3개월내 결론”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을 맡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국적을 따지지 않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2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3 한·미 지식재산소송 콘퍼런스’를 찾은 CAFC 랜들 R.레이더 법원장은 애플과 삼성의 특허소송이 미국 뿐 아니라 유럽 각국에서 진행 중인데 유독 미국에서만 삼성에 불리한 결정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미국 법원은 사실과 법에 기초해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레이더 법원장은 이어 “소송 당사자의 국적이 어디인가 하는 문제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고 있다”며 “오히려 법정에서 국적을 언급하면 불이익을 주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레이더 법원장과 미국 무역위원회(ITC)의 찰스 E. 불럭 수석판사, 시어도어 R. 에섹스 재판관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ITC의 애플 제품 수입금지 권고에 대해서만 거부권을 행사하고 삼성 제품의 수입금지는 수용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어적 태도를 보였다.
ITC의 불럭 수석판사는 오바마 대통령의 결정이 ‘보호무역주의’라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보호무역주의의 소지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판사가 언급하기는 부적절하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레이더 법원장도 “앞서 한 언론에 오바마 대통령의 결정은 ‘정치적 결정’이라고 말한 부분은 행정부에 속한 대통령의 판단이라는 의미에서 정치적이라고 한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에 대해 ITC는 지난 6월 애플이 삼성 특허 일부를 침해했다고 판정했고, 8월에는 삼성이 애플 상용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각사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조치를 권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ITC 권고에 대해 삼성 스마트폰의 수입금지 조치만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보호무역주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후 ITC 결정에 애플이 항고했고, 삼성도 항고할 예정이어서 양사의 특허권 소송은 CAFA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불럭 수석판사는 삼성과 애플 사건 이외에도 ITC 결정이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ITC는 독립 기관으로 사실에 기초해 공정하게 판단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만약 공정하게 결정하지 않으면 CAFC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낼 것”이라고 답했다.
레이더 법원장은 CAFC에서 진행 중인 애플과 삼성의 소송은 “대부분의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구두 변론이 끝난 뒤 3개월 안에 결론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