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복귀·사무실 비워야”

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복귀·사무실 비워야”

입력 2013-10-24 00:00
수정 2013-10-2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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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화 후속조치 착수…25일 시도교육청 회의 후 공문

교육부는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24일 공식으로 ‘법상 노조 아님’을 통보함에 따라 노조 전임자 복귀 등 후속조치 마련에 착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됐음을 각 시·도교육청에 알리고, 내일 오전 11시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열어 관련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요 논의 안건은 ▲노조 전임자 복귀 ▲월급에서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 ▲시·도 전교조 지부 사무실 지원 중단 ▲단체교섭 중단 등이다.

현재 전교조 전임자 76명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시·도교육감의 휴직 허가를 받아 노조 업무를 보고 있으나 법외노조가 되면서 휴직 사유가 해소돼 일선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교육부는 관련 규정에 한달 내로 돼 있는 복귀 시기를 어떻게 정할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 전교조 조합원의 월급에서 조합비가 원천징수되는 것을 중단하고, 시·도교육감이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교조에 무상으로 임대한 시·도 지부 사무실도 비워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교육부는 25일 회의에서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면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각 시·도교육청에 이 같은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전교조 본부에는 영등포구 노조 본부 사무실의 임대 보증금 6억원 회수와 단체교섭 중단을 알리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의 방침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관련 조치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부에서 후속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오면 교육감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며 “지금 예상되는 전임자 복귀 명령, 교육사업 지원금 중단 등은 교육부가 어떻게 결정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 교육감은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를 어떤 성격의 단체로 봐야할지는 교육부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정부 방침에 안타까운 면이 있다”며 “정부 방침, 헌법정신, 국제규범, 현장 의견, 혁신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교육감 재량권 내에서 향후 방향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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