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중 이석채 KT회장 출국 경위에 ‘관심’

검찰 수사중 이석채 KT회장 출국 경위에 ‘관심’

입력 2013-10-26 00:00
수정 2013-10-2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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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나 재판중인 기업총수, 중요 계약·행사 때 출국 전례있어

배임 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는 이석채 KT 회장이 국제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26일 오전 출국했다.

재계와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 대상자인 이 회장이 어떻게 출국할 수 있었는지 그 배경과 과정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일종의 ‘혜택’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각도 있다.

그러나 검찰 주변에서는 애초 검찰이 이 회장을 출국금지했다가 이 회장 측이 이번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와 출금을 일시 해제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 회장이 참석하는 행사는 KT가 르완다 정부와 공동으로 28∼31일 르완다 수도 키갈리에서 개최하는 ‘트랜스폼 아프리카 서밋 2013’ 행사다. 이 회장은 기조연설도 하기로 돼 있다.

이 회장은 행사를 마친 뒤 다음 달 1일 귀국할 예정이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통상 출국금지는 범죄 수사·형사재판 중이거나 형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일정액 이상의 벌금(1천만원)·추징금(2천만원)이나 세금(5천만원)을 내지 않은 사람 등에 대해 이뤄진다.

수사 중인 사람은 1개월 이내, 재판·형집행·벌금과 추징금 및 세금 미납자 등의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에 출국금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연장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출국금지 통지를 받은 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관련 법규상 출국금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 단순히 공무 수행의 편의나 행정적인 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출국금지가 됐더라도 이 조치로 ▲생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인도적인 사유로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회장의 경우 KT 회장으로서 KT가 여는 국제행사에 참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일시적으로 출금이 해제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의 한 관계자는 “출국금지 결정과 해제 여부는 원칙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고경영자들이 수사 대상이 됐거나 형사재판을 받는 중에 출국한 전례는 종종 찾아볼 수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를 한창 받던 2006년 4월 초와 중순에 정몽구 회장이 미국, 중국으로 각각 출국한 적이 있다. 그에 앞서 검찰이 3월 말께 현대차그룹을 압수수색한 직후였다.

검찰은 정 회장이 미국에서 돌아온 뒤 출국금지했으며 이후에도 정 회장은 검찰 측과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조율해 허가를 받은 뒤 중국을 방문했다.

형사재판을 받는 일부 재벌 회장의 경우 불구속 재판을 받거나 보석 상태로 일시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해외 공장 신·증설이나 중요 계약 체결 등을 이유로 법원과 검찰의 허가를 받아 해외를 오가는 사례들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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