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분권교부세 폐지·종합부동산세 지방세로 전환

2015년 분권교부세 폐지·종합부동산세 지방세로 전환

입력 2013-10-28 00:00
수정 2013-10-28 08: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안행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교부세 4종에서 2종으로

정부가 오는 2015년부터 분권교부세를 폐지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균형을 위해 배분하는 교부세는 4종에서 2종으로 줄어든다.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25일 발표한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중앙·지방 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의 후속조치로 분권교부세를 2015년부터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안행부는 또 국세이면서 전액 부동산교부세로 교부되는 종합부동산세를 역시 2015년부터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중이다.

현행 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전액으로 올해 기준 35조5천억원에 달한다.

이중 보통교부세는 31조4천억원, 특별교부세는 1조3천억원, 분권교부세는 1조7천억원, 부동산교부세는 1조1천억원이다.

분권교부세가 없어지고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인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면 이처럼 4종인 교부세는 2종으로 줄어든다.

안행부는 폐지되는 분권교부세는 보통교부세에 통합해 운영하고, 분권교부세를 지원해 운영해온 지방이양사업 중 정신·장애인·노인 양로시설 운영사업을 예고대로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할 방침이다.

나머지 지방이양사업은 보통교부세에 통합운영한다. 현재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고 분권교부세만 받는 서울시 본청과 경기도 용인, 성남, 과천, 수원, 화성, 고양 등 6개 시에는 2015년에는 2014년에 받은 분권교부세 만큼을 보통교부세로 지원하다가 매년 20%씩 줄여 2020년부터 중단한다.

안행부는 “분권교부세로 추진해온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되돌아가면 지방정부의 복지예산 부담이 줄고 자체 사업예산 비중이 늘어나 재정 자율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전액 부동산교부세로 교부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원에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유주동 서울시의원 “3년 동안 표류하던 노동자복지관 갈등, 마침내 해법 마련”

서울특별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질의에서 서울시노동자복지관 입주 노동단체의 사용료 부담과 변상금 문제, 구로 신축 복지관의 노동단체 입주 공간 계획을 점검하고, 서울시로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단체와 협의하고 조례 개정에도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23년 노동자복지관 노동단체 사무실을 유료로 전환했으나, 이후 사용료 부담과 변상금 누적, 입주 공간 축소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유 의원은 “무상으로 되돌리자는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부담을 낮추고 갈등을 풀 출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질의 취지를 밝혔다. 유 의원은 먼저 사용료 요율의 형평성을 짚었다. 입주 노동단체에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5%가 적용되는 반면, 같은 조례는 사회적협동조합에 1%, 소상공인에 3% 등 감경 요율을 두고 있다. 유 의원은 “노동자 복지를 위해 세운 시설에 입주한 노동단체가 일반 상업용 재산과 같은 요율을 내는 것이 시설의 설치 목적에 맞는지, 다른 공익 단체와의 형평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조례 개
thumbnail - 유주동 서울시의원 “3년 동안 표류하던 노동자복지관 갈등, 마침내 해법 마련”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