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 해 동안 서울대병원 의사 1명이 지급받은 선택진료수당이 최고 1억 8천만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혜자 의원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병원의 이 모 교수는 작년에 선택진료수당으로 1억 8천만 원을 받았다.
이 교수는 연간 근로소득과 선택진료연구비를 합해 작년 한 해 총 4억 7천만 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선택진료비 수입의 대부분을 선택진료경비로 사용하고 있다. 선택진료비란 환자가 원하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자 내는 비용으로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에 속해 100% 환자가 부담한다.
선택진료경비는 선택진료수당, 선택진료연구보조비, 교육연구자재비, 선택진료 관련경비 등으로 나뉘며 주로 의사들에게 지급된다. 서울대병원의 선택진료수당 지급 기준은 초진환자 특진비 100%, 재진 환자 특진비 50%, 검사비 10%다.
박 의원은 “선택 진료에 따른 의료수당 지급은 의료진이 개인 이익을 위해 무리한 의료 행위를 하도록 유도한다”며 “의료공공성을 살리려면 선택진료수당 폐지 등 성과급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혜자 의원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병원의 이 모 교수는 작년에 선택진료수당으로 1억 8천만 원을 받았다.
이 교수는 연간 근로소득과 선택진료연구비를 합해 작년 한 해 총 4억 7천만 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선택진료비 수입의 대부분을 선택진료경비로 사용하고 있다. 선택진료비란 환자가 원하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자 내는 비용으로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에 속해 100% 환자가 부담한다.
선택진료경비는 선택진료수당, 선택진료연구보조비, 교육연구자재비, 선택진료 관련경비 등으로 나뉘며 주로 의사들에게 지급된다. 서울대병원의 선택진료수당 지급 기준은 초진환자 특진비 100%, 재진 환자 특진비 50%, 검사비 10%다.
박 의원은 “선택 진료에 따른 의료수당 지급은 의료진이 개인 이익을 위해 무리한 의료 행위를 하도록 유도한다”며 “의료공공성을 살리려면 선택진료수당 폐지 등 성과급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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