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받을 수 있는 3번째 중징계…윤석열, ‘정직’ 당하면

검사가 받을 수 있는 3번째 중징계…윤석열, ‘정직’ 당하면

입력 2013-11-09 00:00
수정 2013-11-0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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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던 중 고심하는 표정을 짓고 있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던 중 고심하는 표정을 짓고 있다.
‘국정원 대선 개입’ 특별수사팀을 이끌던 윤석열 여주지청장가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결정한 ‘정직’ 처분은 ‘면직’ 다음으로 높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검사징계법 3조에서 규정한 검사에 대한 징계를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이다. 정직은 검사 지위를 박탈하는 해임과 면직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검사에 대한 이런 중징계의 집행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도록 하고 있고, 징계처분 사실은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즉 정직을 당했다는 사실은 해당 검사가 공직에 몸을 담고 있는 한 꼬리표처럼 따라오게 되는 것이다.

한편 대검 감찰본부는 8일 감찰위원회를 열고 윤 지청장에 대해 2~3개월의 정직을, 수사부팀장인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에 대해서도 경징계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들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징계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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