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고향 포항行

MB, 고향 포항行

입력 2013-11-14 00:00
수정 2013-11-14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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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후 처음… 시민들 환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3일 퇴임 뒤 처음으로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고향인 경북 포항을 방문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항공편을 이용해 포항에 도착한 뒤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박승호 포항시장의 안내로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도의원 및 기관·단체장과 함께 포항시 홍보 영상물과 대통령 재임 시절 및 서울시장 재임 시절의 활약을 기록한 영상물을 시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시청 방명록에 ‘환영해 주시는 시민과 포항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포항의 발전을 기원하고 대한민국 발전에 큰 역할을 해 주기 바랍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고향인 북구 흥해읍 덕실마을로 자리를 옮겨 종친들과 함께 선영을 참배한 뒤 마을 주민들이 마련한 잔치에 참석해 주민 200여명과 물회 오찬을 함께 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이 전 대통령은 오찬 뒤 어린 시절 추억이 깃든 죽도시장을 찾아 새롭게 문을 연 위판장 등을 둘러봤으며 이 과정에서 몰려든 상인들에게 큰 환영을 받았다.

10·30 포항 남·울릉 재선거로 연기됐던 이 전 대통령의 포항 방문은 포항시가 초청하는 형식으로 이뤄졌으며 시내 곳곳에 ‘이명박 대통령님 내외분의 고향 방문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플래카드가 설치돼 이 전 대통령의 고향 방문을 반겼다. 이 전 대통령은 하루 일정을 마치고 오후 5시 30분쯤 포항공항을 통해 상경했다.

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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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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