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문제당 30만원” 등 브로커 검은 손길 활개…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기출문제를 불법 유통한 전문 브로커와 유출 문제로 강의를 한 서울 강남 등지의 SAT학원 운영자, 강사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기출문제를 빼내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거나 미국 괌 시험장에서 몰래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부장 김영문)는 SAT 기출문제를 불법으로 유통시킨 브로커 8명, 기출문제를 강의에 사용한 서울 강남 지역 학원 12곳의 운영자 및 강사 14명 등 총 22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브로커로 활동하다 군입대를 한 피의자 1명은 군검찰로 이송했다.
검찰에 따르면 어학원 운영자 A(28)씨는 지난해 3월 괌에서 치러진 SAT 시험장에 직접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가 문제를 촬영하려다 적발됐다. 지난 5월에는 국내 시험에서 아르바이트생 4명을 고용해 1인당 10만원씩을 주고 시험 문제를 암기해 오도록 한 뒤 복원해 학원 강의에 이용했다. A씨는 시험을 치른 수강생을 통해 기출문제를 입수하기도 했다.
브로커 B(22)씨는 학원 강사, 일반 수험생 등에게 3년여 동안 358차례에 걸쳐 SAT 기출문제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2억 2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어학원 운영자 C(28·여)씨는 인터넷을 통해 브로커로부터 SAT 기출문제를 4700여만원에 사들여 학원에서 강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출문제는 공개 문제가 최고 2만원대, 비공개 문제가 최고 30만원대에 거래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SAT는 문제은행 방식으로 제출되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일부 문제는 SAT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미국교육평가원(ETS)이 인정하는 경로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문제의 복제, 배포, 강의는 금지된다.
앞서 지난 7월 SAT의 저작권자인 미국 칼리지보드는 일부 학원의 SAT 문제 유출 의혹이 불거지자 그동안 1년에 6번 시행하던 국내 시험을 4번으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그에 앞서 지난 5월 전체 시험과 6월 선택과목인 생물 시험이 취소되기도 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학원들의 수강료 과다 징수 및 세금 신고 누락을 적발해 국세청과 교육청에 통보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포털사이트에 기출문제 유통 게시글에 대한 제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촉구하는 한편 기출문제 브로커를 상대로 범죄 수익 환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1-18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