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창업비 운영 ‘허술’…무자격자에 부당지원

서울시 청년창업비 운영 ‘허술’…무자격자에 부당지원

입력 2013-11-18 00:00
수정 2013-11-1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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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외국체류자에도 지원’눈먼 돈’으로 인식

서울시의 청년창업활동비가 청년 창업가가 아닌 직장인과 외국 체류자에게 지급되는 등 부당 운영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 감사관은 지난 5월부터 한달간 청년창업플러스센터와 강남·강북의 청년창업센터에 대한 감사에서 이런 내용이 적발됐다고 18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기관들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3천200개 창업팀에 총 230여억원의 활동비를 줬으나 적절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회사원이면서 입주공간 지원을 받아 1개월만 프로그램에 출석하고서도 6개월치 창업활동비를 챙긴 사례가 있었는가 하면 외국에 장기 체류하면서도 프로그램에 나온 것처럼 속여 지원금 수백만 원을 받은 경우가 총 16건, 약 1억원에 달했다.

창업활동비가 업체당 연 1천만원 안팎으로 창업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활동비가 출석 등 단순 참가를 기준으로 지급돼 창업에 관심도 없는 대학생들이 ‘용돈’처럼 쓰려고 청년창업활동비 지원을 신청한 사례도 느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창업활동비를 시제품 제작비 등에 썼다고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옷을 사거나 운전면허 도로연수비에 쓰는 등 창업 이외의 용도에 쓴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또 서울시의 창업활동비 지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비롯해 다른 정부기관과 중복으로 지원되는 점, 창업활동비 지원 여부 결정에 참여하는 심사위원 선정 과정이 객관적이지 못한 점, 지원 후 성과 관리를 제대로 못 하는 점 등도 해결돼야 할 문제로 지적됐다.

시 감사관은 “창업활동비가 실제 창업에 도움이 되는 종자돈의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지원 규모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다른 기관만큼 커져야 한다”며 “또 창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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