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재판부, 검찰 ‘법정 녹취파일 이미징’ 거부

내란음모 재판부, 검찰 ‘법정 녹취파일 이미징’ 거부

입력 2013-11-21 00:00
수정 2013-11-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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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증거능력 판단 전 의미없다” 의견 일부 수용

’내란음모 사건’의 열쇠를 쥔 제보자가 처음으로 법정에 선 6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녹취파일 ‘진정성립’ 증명을 위한 파일 이미징 작업을 거부했다.

진정성립은 ‘증거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입증’하는 것을 뜻하는 법률용어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제보자를 상대로 녹취파일의 진정성립 확인을 위해 법정에서 47개 녹취파일을 이미징하겠다”고 한 검찰의 요청이 거부됐다.

재판부는 “이미징 작업은 어떤 법률적 의미같은 것은 아니고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며 “1∼2시간 소요되는 작업을 굳이 법정에서 할 이유없다”고 불허했다.

재판부가 “법률적 의미같은 것은 아니다”고 한 것은 검찰의 녹취파일 이미징 작업이 47개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와 법률적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고 본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또 검찰 의견에 대해 변호인단이 “이미 제출된 47개 녹취파일이 원본이거나 원본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사본의 증거능력은 인정될 수 없다”고 낸 의견서를 일부 인정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47개 파일이 원본과 동일한 지, 증거로 볼 수 있는 지가 핵심인 상황에서 이를 다시 복사하는 작업은 굳이 법정에서 할 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다.

변호인단은 이날 의견서를 통해 “47개 파일 가운데 원본은 단 12개(4개는 5.12 강연내용) 뿐이고, 나머지 35개 파일은 모두 사본”이라며 재판부는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을 먼저 판단한 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 녹취파일에 대한 진정성립 여부 절차 진행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삭제가 용이한 디지털 파일의 특성상 자칫 청취를 위해 파일을 재생하다가 실수로 지워질 수 있는데다 녹취파일이 증거로 채택되면 앞으로의 증거조사에 사용하기 위해 이미징 작업을 법정에서 실시하겠다”고 요청했다.

또 “이미징한 파일의 해시값을 떠 이미 제출된 47개 녹취파일과 해시값을 비교하겠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이미징한 파일을 USB 등 저장매체에 저장, 봉인한 뒤 변호인단의 확인을 받아 검찰이 보관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의 주신문 계획이 전면 수정되면서 앞으로 녹취파일의 진정성립 여부를 검찰이 어떻게 풀어갈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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