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지적장애 의붓아들 성추행한 계모

10살 지적장애 의붓아들 성추행한 계모

입력 2013-11-23 00:00
수정 2013-11-2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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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을 성추행한 계모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는 22일 의붓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51·여)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인천시 계양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 안방에서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 데리고 온 B군(당시 10세)의 신체 주요부위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지적장애 3급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들로서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으며 그 정도가 가볍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및 보호자와 합의한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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