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공작활동하다 탈북자로 위장…女간첩 징역 5년 확정

중국서 공작활동하다 탈북자로 위장…女간첩 징역 5년 확정

입력 2013-11-25 00:00
수정 2013-11-25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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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중국에서 공작활동을 하다가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간첩 이모(47·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중국 심양, 청도, 북경에서의 공작활동으로 인한 국보법 위반의 점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1996년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으로 선발된 뒤 2001년 중국으로 넘어가 외화벌이와 재미교포 유인 등의 공작활동을 하다 2011년 태국을 통해 귀순했다.

이씨는 국가정보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위장 탈북이 적발됐고 간첩 행위를 자백해 기소됐다.

이씨는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가혹행위와 회유로 사건을 조작했고, 허위 자백과 달리 자신은 순수 북한 이탈주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씨는 “오래전부터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따라 항소심 재판 도중 정신감정까지 받았지만 정신장애 진단이 나오지는 않았다.

1·2심은 이씨의 공작활동 등은 유죄로, 위장 귀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뒤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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