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성 판사는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딸의 전 남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65·여)씨에게 협박죄를 적용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결혼을 약속하고 자신의 딸(34)과 사귀던 B(30)씨가 2011년 4월 여자친구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낙태를 시킨 뒤 헤어지자 피해 보상을 하라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녀는 같은 해 6월 B씨와 그의 부모에게 편지를 보내 ‘딸의 인생을 망쳐 놓았다. 평생 살 수 있게 보상하지 않으면 직장과 다니는 교회에 낙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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