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1주일째 종착역 없는 철도파업

벌써 1주일째 종착역 없는 철도파업

입력 2013-12-16 00:00
수정 2013-12-16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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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파업”… 사법처리 초읽기

15일 7일째로 접어들며 장기화 우려가 높아진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검찰이 파업 주도 세력에 대해 사법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검 공안부는 16일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과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철도 파업에 대한 사법처리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번 철도 파업은 근로조건의 개선과 관련이 없는 자회사 설립 반대를 위한 불법 파업으로 판단돼 이를 주도한 세력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업 장기화로 시민 불편과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 공권력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도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을 명백한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련 부처와 긴급 차관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파업 장기화에 따른 화물수송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 수단을 최대한 확보하고, 잇따르는 열차 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24시간 비상 안전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수서발 KTX 운영사의 철도운송사업 면허 발급이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레일은 지난 12일 국토부에 면허 신청서를 내고, 13일 대전지방법원에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마쳤다. 국토부는 이르면 주말쯤 면허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행 철도사업법에는 법인 설립 이전이라도 법인설립계획서 등을 첨부하면 면허 신청이 가능하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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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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