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직접 안 챙기면 못 받을 판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직접 안 챙기면 못 받을 판

입력 2014-01-02 00:00
수정 2014-01-0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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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1년부터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의 40%·월 최대 100만원)의 15%를 복직 후에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수급자가 직접 챙기지 않으면 제때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숙련된 여성인력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장치들이 관할기관들의 홍보 부족과 무관심으로 겉도는 셈이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분으로 지급돼야 할 총액은 386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2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된 총액 3578억여원의 15%인 537억여원에다 지난해 1년 이상 직장을 다닌 여성노동자의 고용유지율 72.0%를 적용한 수치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 고용보험센터 등에서는 사후지급분 지급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현장에서는 제대로 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여성들이 적지 않아 실태 파악이 시급한 상황이다.

육아 휴직을 마치고 지난해 2월 복직한 홍모(35·여)씨는 최근 복직한 지 10개월이 다 됐는데도 복직 후 지급되기로 한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 고용센터에 문의했다. 고용센터 측은 그제야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를 작성해서 팩스로 보내라고 안내했다. 홍씨는 “복직한 지 1년이 지나면 육아휴직 급여가 소멸되는데 미리 챙기지 않았더라면 받지 못할 뻔했다”면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받는 고용센터나 회사 어디에도 사후지급 제도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고용센터가 복직 여부를 확인해 급여를 지급해야 하지만 상당수 직장인들은 제도 자체를 모르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방고용센터별로 담당자가 관리하는 과정에서 지급이 지연되거나 누락된 것 같다”면서 “(원래는)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통계를 별도로 추출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근본적으로 급여의 사후지급이 복직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지 1년 이상 일한 직장인의 비율은 2012년 70.0%에서 지난해 72.0%로 증가했을 뿐이다.

이호선 서울벤처대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복직을 유도하는 취지로 마련한 것임에도 지급을 기피하고 복직률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지방고용센터와 육아 휴직자를 고용한 회사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4-01-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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