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과 성관계’ 육사생도 근황…변호인 “연락끊고 공부 중”

‘여친과 성관계’ 육사생도 근황…변호인 “연락끊고 공부 중”

입력 2014-01-03 00:00
수정 2014-01-0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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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받은 육군사관학교 생도 A씨의 근황이 공개됐다. 앞서 지난 1일 서울고법 행정3부(이태종 부장판사)는 A씨가 육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퇴학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육사 측은 판결에 반발해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A씨의 변호인인 김정선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A씨는 그동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 외부와 연락을 끊고 조용히 지내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근황을 전한 뒤 “이번 (고법) 판결이 나오면 다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육사가) 상고한다는 뉴스가 나와 실망이 크다. 본인이 잘못의 비해 육사 측이 지나치게 가혹하게 하는 데 대해서도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A씨가 육사에서 중대장을 맡고 표창장을 받은 사실을 언급한 뒤 “동기나 후배들로부터 신망이 두텁다는 게 훈육관이 쓴 소견서에 나오는 얘기”라면서 “그 정도의 생도인데 이 문제로 인해 장래가 불투명해졌다”고 설명했다.

A씨와 여자친구의 관계에 대해서는 “약혼까지 한 건 아니지만 (양가) 집안에서 인정하는 관계로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사귀고 있었다”면서 “육사 4학년 2학기 축제 때도 참석했기 때문에 훈육관도 잘 아는 여자친구”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육사생들은 주말에 외박을 나온다. 집이 지방이어서 어머니가 친구 집에 옥탑방을 하나 얻어줬다. 육사 정복을 입은 생도가 여자친구와 (옥탑방에) 출입한다는 제보를 누군가가 했던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익명 제보여서 제보의 순수성이나 진정성이 상당히 의심이 가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육사 규정 중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나”라고 질문에 “생도 생활 예규에 성관계 성희롱 성추행이 ‘도덕적 한계를 위반하는 행위’로 나와 있고 이 같은 행위를 성군기 위반 행위로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한 뒤 “1·2심 판결은 도덕적 한계를 넘지 않는 성관계까지 규제하는 건 과잉금지로서 헌법상의 여러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헌성이 있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육사 측은 현재 적발하지 못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적발한 이상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다른 사람들은 적발이 안 돼서 퇴학을 안 당하는데 본인만 적발돼 퇴학 처분까지 당한다고 하면 누가 그걸 수긍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육사생도가 정복을 입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여자친구와 주거밀집지역에 있는 자기 집에 출입했다. 조선시대면 모르지만 현재는 그 누구도 이걸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성폭력, 간통처럼 불법을 자행하거나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행동을 했을 때 품위가 손상되는 거지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사귀는 여자친구와 자기 집에 출입한 걸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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