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성추문’ 간부 2명 운명 엇갈리나

충북경찰청 ‘성추문’ 간부 2명 운명 엇갈리나

입력 2014-01-05 00:00
수정 2014-01-0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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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 성추행’ 총경 기소’성폭행 의혹’ 서장은 재수사

지난해 연이은 ‘성추문’으로 논란이 된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총경 2명에 대한 수사가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청주지검은 최근 의경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충북경찰청 소속 A(52) 총경을 불구속 기소했다.

A 총경은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3시께 자신이 거주하는 관사에서 함께 있던 서울지역 경찰서 소속 B(23) 의경의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다.

A 총경은 사건 발생 전날 평소 알고 지내던 B 의경과 3차에 걸쳐 술을 마신 뒤 B 의경이 서울로 돌아갈 차편이 마땅치 않자 자신의 관사로 이동, 함께 잠을 잔 것으로 전해졌다.

A 총경은 수사 과정에서 “만취상태여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혐의 사실을 일부 인정, 사건 발생 두 달여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반면 A 총경의 사건이 발생하기 열흘 전 한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B(50) 총경의 수사는 장기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

B 총경의 성추문은 지난해 10월 16일 40대 여성 C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B 총경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진정을 내면서 불거졌다.

B 총경의 혐의는 그가 청주 모 경찰서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8월 3일께 C씨와 관용차를 이용, 교외로 드라이브를 나갔다가 C씨를 성폭행했다는 것이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청 내부비리수사대는 가벼운 신체접촉만 있었을 뿐 성폭행은 없었다는 B 총경의 부인에도 강간 혐의를 적용, 지난해 11월 B 총경 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청주지검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재수사 지휘를 내렸고, 현재 해를 넘겨 경찰의 보강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검찰은 사건이 재송치되더라도 사안의 민감함을 고려, 검찰 차원에서 사건 전반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어서 B 총경의 최종 기소 여부 결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사건이 재송치 되면 증거법상의 원칙에 따라 사건 전반을 꼼꼼히 살펴보고 나서 기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 총경과 B 총경의 각기 다른 수사 양상은 이들에 대한 경찰 내부 징계 결과에서도 일부 예감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20일 이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총경은 해임 결정한 반면 B 총경은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혐의를 인정한 A 총경과 달리 B 총경은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경우에 따라 무혐의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어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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