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술에 취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방화미수 등)로 최모(53)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40분께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 자택에서 만취상태로 방수페인트로 추정되는 인화물질 1ℓ가량을 거실에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육영수 여사 불러와라”, “분신자살을 하려 한다”며 3차례에 걸쳐 스스로 112 신고를 해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최씨는 경찰조사에서 “어렸을 때 살던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집이 박정희 대통령 때 철거돼 불만을 갖고 있었고 지금 처지가 처량해 불을 지르려 했다”고 말했다.
평소 알코올 중독과 정신질환을 앓던 최씨는 지난달 28일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범행 당일 퇴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최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40분께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 자택에서 만취상태로 방수페인트로 추정되는 인화물질 1ℓ가량을 거실에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육영수 여사 불러와라”, “분신자살을 하려 한다”며 3차례에 걸쳐 스스로 112 신고를 해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최씨는 경찰조사에서 “어렸을 때 살던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집이 박정희 대통령 때 철거돼 불만을 갖고 있었고 지금 처지가 처량해 불을 지르려 했다”고 말했다.
평소 알코올 중독과 정신질환을 앓던 최씨는 지난달 28일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범행 당일 퇴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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