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나고 장학금 ‘싹둑’… 법정 가나

서울시, 하나고 장학금 ‘싹둑’… 법정 가나

입력 2014-01-06 00:00
수정 2014-01-06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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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특혜 논란·재정 어려워”

서울시가 자립형 사립고인 하나고에 지급하는 장학금 규모를 줄일 것으로 보여 해당 학교가 반발하고 있다. 갈등이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5일 시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올해 시 예산 가운데 하나고 장학금 지원 예산을 3억 2400만원으로 책정·의결했다. 기존 규모보다 3분의1을 줄였다. 이에 따라 하나고 지원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하나고는 하나금융그룹이 설립한 하나학원이 운영하는 서울 시내 첫 자사고다. 시는 학생의 15%에 해당하는 9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재단도 같은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나고와 50년 기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후 서울 시내 자사고가 25곳 추가되며 시가 하나고에 과도하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 교육격차해소특별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 형평성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왔고 시 재정도 어려워 지원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하나고는 시가 협약대로 장학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나고는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시가 지원할 것이라며 1분기 장학금 지원이 이뤄지는 3월까지는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미리내집 입주 신혼부부, 내 집 마련 길 열려”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열린 제334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저출생 대응 핵심 주거정책인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사업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장기전세주택 입주 신혼부부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어 왔으나, 현행 조례에는 이를 뒷받침할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입주자들이 제도 적용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고광민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미리내집 사업 과정에서 운영되어 온 우선매수청구권 제도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하고,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장기전세주택을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된 입주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각 대상·방법·절차·금액 등 세부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매각 금액을 매수 청구 당시 시세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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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4-01-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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