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마치면 정규직 주겠다” 뽑아 놓고 약속 깨기 일쑤
“수당 없는 연장·휴일 근무는 참을 수 있어도 정규직 전환 약속 안 지키고 인턴 연장하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지난해 마지막 학기를 남겨둔 박모(27·당시 대학교 4학년)씨는 한 외국계 회계법인의 인턴 채용 공고를 보고 선뜻 지원서를 냈다. 채용 공고에 인턴 3개월이 종료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준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3개월 뒤 박씨는 졸업하지 않아 채용될 수 없다는 소식을 통보받았다. 구직난을 우려해 ‘초과학기’(졸업을 연기하기 위해 정규학기를 초과해 등록)를 신청한 것이 화근이었다. 그는 “졸업하면 정직원으로 전환해 주겠다는 인사담당자의 말을 믿고 인턴 기간을 연장했지만 회사는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또다시 기간 연장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5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의 수는 2009년 1만곳을 넘어섰다. 일부는 공개채용을 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대학을 갓 졸업한 ‘신입 수준’(엔트리 레벨)의 구직자를 인턴 형태로 고용한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을 조건으로 인턴을 고용한 외국계 기업들이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거나 정원이 꽉 찼다는 이유로 인턴 기간을 고무줄처럼 늘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겠다고 제안하는 등 ‘꼼수’를 부리는 일들도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수영(29·가명)씨 또한 정직원으로 전환시켜 주겠다는 구두 약속이 있었지만 결국 자리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3곳의 외국계 금융기관을 인턴·계약직으로 옮겨다닌 경우다. 김씨는 2년여 만에 외국계 투자은행에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그는 “당시 함께 일한 인턴 중 내가 인턴 경력이 가장 짧다는 이유로 구두상의 정규직 채용 약속이 번번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제1회 해외 기업 채용박람회’를 주최한 금융감독원의 박영민 금융환경개선팀 과장은 “인턴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내부 직원 추천이나 전문 헤드헌터를 통한 경력직 인력만을 채용하는 외국계 기업 채용 시장에서 일단 인턴이라도 해야 취업의 문이 열리니 어쩔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은 “인턴 신분은 근로기준법상 계약직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제도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며 “근로기준법상 용인되는 수습 기간은 3~6개월이므로 기업은 반드시 그 전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인지를 구직자에게 통보해 줘야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4-01-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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