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일가의 富 이전 차단 큰 보람”

“대기업 총수일가의 富 이전 차단 큰 보람”

입력 2014-01-08 00:00
수정 2014-01-08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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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공정인’ 이종선씨

“대기업 총수 일가로 부(富)가 부당하게 이전되는 것을 막은 것이 보람됩니다.”

이종선씨
이종선씨
이종선(36)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사무관은 7일 ‘2013년 올해의 공정인’에 선정된 소감으로 “중소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게 돼 뿌듯하다”고 밝혔다. 올해의 공정인은 공정위가 매달 훌륭한 업무 성과를 거둔 직원을 선정하는 ‘이달의 공정인’ 중 한 명을 뽑는다.

이 사무관은 공정거래법에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기업 계열사가 빵집을 운영하는 등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으로 일감 몰아주기 금지 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사무관은 2012년 하반기부터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사례와 관련 판례 등을 수집·분석하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한편, 여러 국회의원의 발의안들을 하나의 안으로 만들었다. 지난해 7월 관련 법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이 사무관은 “일감 몰아주기가 금지되면 모든 내부 거래가 불법이 된다고 오해한 재계를 설득하는 작업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면서 “향후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규정하는 세밀한 지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01-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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