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공정인’ 이종선씨
“대기업 총수 일가로 부(富)가 부당하게 이전되는 것을 막은 것이 보람됩니다.”이종선씨
이 사무관은 공정거래법에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기업 계열사가 빵집을 운영하는 등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으로 일감 몰아주기 금지 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사무관은 2012년 하반기부터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사례와 관련 판례 등을 수집·분석하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한편, 여러 국회의원의 발의안들을 하나의 안으로 만들었다. 지난해 7월 관련 법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이 사무관은 “일감 몰아주기가 금지되면 모든 내부 거래가 불법이 된다고 오해한 재계를 설득하는 작업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면서 “향후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규정하는 세밀한 지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01-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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