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판사에게 SNS서 막말창원지법 “법조인 발언으론 위험한 수위…대응 고려 안해”
“자백하면 벌금형”이란 취지의 발언을 한 창원지법 판사에 항의 표시로 법정을 뛰쳐나온 박훈(48) 변호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막말로 판사를 비난해 파문이 일고 있다.영화 ‘부러진 화살’의 장면들. “이게 재판입니까, 개판이지” 영화 속 김경호(안성기) 교수의 대사에도 법과 정의의 괴리가 그대로 투영됐다.
박 변호사는 지난 6일 오후 11시 9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않은 네가 판사라고 이죽거렸지’란 내용의 글을 올렸다. 박 변호사는 “저런 XXX들한테 물러선다면 분신하고 말 것이다, 장애인 변론 제한해 진실게임이 두렵지”라고 적었다. 이어 “거짓말 때문에 대가를 치를 것이고 보호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도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 3일 판사의 ‘자백하면 벌금형’ 발언을 문제 삼으며 올린 글에서도 “이런 X같은 짓거리를 한다. 이 친구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썼다.
이에 대해 창원지법 권창환 공보판사는 “법조인의 발언으로는 위험한 수위에 이르렀으나 대응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권 공보판사는 “페이스북에 막말을 올린 것은 변호사의 윤리조차 지키지 않은 행동이고 법조계에 대한 일반인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6일 낮 12시부터 1시간 동안 박 변호사가 창원지법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한 데 이어 이날 피고인 5명 중 1명이 같은 자리에서 1인 시위를 했다. 박 변호사와 피고인들은 격일로 1인 시위를 계속하기로 했다.
박 변호사가 변호를 밭은 이 재판은 지난해 4월 중증 장애인들이 김해시청에 들어가 시장 면담을 요구한 것을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한 사건으로 지난 3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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