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철도공사·수서KTX 임원 겸직은 위법”

철도노조 “철도공사·수서KTX 임원 겸직은 위법”

입력 2014-01-08 00:00
수정 2014-01-0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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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해고하면 이에 상응하는 중대 결단할 것”

철도노조가 철도공사와 수서발 KTX 법인의 임원을 겸직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불법행위를 저지른 수서발 KTX 법인의 사업면허 발급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환 노조위원장은 8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공사 김복환 상임이사와 김용구 재무관리실장이 각각 수서발 KTX 법인의 대표이사와 감사를 겸직한 것은 위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들은 공기업 임직원의 겸직을 제한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철도공사 겸직금지 사규를 위반했다”며 “특히 김 이사는 수서발 KTX 사업 때문에 철도공사에 연간 4천억여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이사로서 충실의무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징계로 한달안에 노조원 500여명이 해고되고 1천여명이 강제 전출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면 투쟁 수위를 높여 조치에 상응하는 중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철도노조는 오는 18일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서 민주노총과 함께 대규모 상경집회를 열 계획이다.

’철도민영화 저지 철도공공성 강화 서울대책위원회’는 앞서 민주노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공사는 보복성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법원에서 파업 노조원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고 있는데 정부는 전부 구속 수사하겠다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고 철도공사는 1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과 가압류, 중징계 방침 등으로 노조를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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