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조, 사무실 불법 재임대”

“황영조, 사무실 불법 재임대”

입력 2014-01-10 00:00
수정 2014-01-10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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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혹 일자 진상 조사

황영조(43) 국민체육진흥공단 마라톤팀 감독이 서울시로부터 싼값에 임대받은 사무실을 제3자에게 비싼 값에 다시 임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서울시가 진상 조사에 나섰다.

황영조 국민체육진흥공단 마라톤팀 감독
황영조 국민체육진흥공단 마라톤팀 감독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황 감독에게 싼값에 사용 허가를 내준 잠실주경기장 사무실을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다른 기업체와 전대차 계약을 맺었다는 민원이 제기돼 청문 절차를 밟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전대차 계약이란 전세권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재임대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황 감독에게 사용 허가를 내주면서 사무실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규정했다. 황 감독은 서울시에 1년에 500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내고 있다. 그러나 황 감독이 전대 계약을 맺은 것으로 의심받는 기업체는 보증금 없이 연 1300만원을 내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감독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년 반 전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자고 요청한 업체에 불법 전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렸다”며 “임대료를 얼마나 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부위원장(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국가유공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2026년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관장 황준호) 입학식 행사는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캠퍼스(학장 구본욱)에서 주관하고, 국가보훈부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후원했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상이군경회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수여됐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지부장 구본욱)는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관심으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단체 위상 강화에 앞장섰으며, 특히 2026년도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 회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서울지역 모든 회원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신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 회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복지 향상, 예우를 위해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평소 지역사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감사패 받아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4-01-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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