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통현장 촬영 동영상 유포 혐의 용의자 소환

경찰, 간통현장 촬영 동영상 유포 혐의 용의자 소환

입력 2014-01-14 00:00
수정 2014-01-1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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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3년 전 한 모텔에서 간통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A씨를 14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간통 당사자(38)가 자신이 찍힌 동영상 유포자를 처벌해달라며 13일 고소장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2분 15초 분량의 동영상에는 경찰관들이 서울 관악구 한 모텔에서 남녀가 알몸으로 누워있는 현장을 포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사자의 부인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더러운 놈들아”라고 소리치는 장면, 경찰관이 남성의 실명을 부르며 “○○○씨 간통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라고 한 뒤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장면도 들어있다.

지난 9일 페이스북 등에 올라온 이 동영상은 나흘 만에 조회수 14만여건을 넘겼고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다. 해당 동영상은 경찰이 아닌 현장에 동행한 제3자가 몰래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주요 SNS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해당 동영상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최초 유포자로 지목된 김모씨를 불러 간통 당사자 등과 어떤 관계인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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