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딸 추행한 의붓아버지에 ‘징역 2년 6월’

장애인 딸 추행한 의붓아버지에 ‘징역 2년 6월’

입력 2014-01-14 00:00
수정 2014-01-14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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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의붓딸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집에서 지체장애인 의붓딸의 몸을 만지는 등 5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함께 생활하던 딸을 수차례 강제추행해 죄질이 아주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성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으며,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에게 신상 노출 등 2차 피해가 우려돼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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