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m 타워크레인 올라간 레미콘 기사 “노조 가입에 재계약 해지” 복직 요구

40m 타워크레인 올라간 레미콘 기사 “노조 가입에 재계약 해지” 복직 요구

입력 2014-01-16 00:00
수정 2014-01-16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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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회장 등 2명 고공농성 돌입… 아주레미콘 “계약 만료일 뿐”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재계약 해지라니요. 회사가 복직과 노동조합을 인정하기 전까진 내려갈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 철회하라”
“부당해고 철회하라” 전국건설노조 아주레미콘분회 이창재 분회장과 최형재 사무장이 15일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있는 약 40m 높이의 25t 타워크레인 조종실에 올라가 부당 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국건설노조 수도권서부건설기계지부 아주레미콘분회 소속 이창재(48) 분회장과 최형재(45) 사무장은 지난 14일 새벽 3시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있는 약 40m 높이의 타워크레인 조종실에 올랐다. 복직과 노조 인정을 요구하는 고공농성을 벌이기 위해서다.

이 분회장은 1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해 11월 28일 민주노총에 가입한 이후 3일 뒤인 12월 1일 아주산업으로부터 재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서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해지하는 건 부당하다”고 밝혔다. 아주레미콘 인천사업소 소속 기사 41명은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말부터 서울 서초동 아주산업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분회장은 2005년 3월부터 9년가량 아주산업과 1년 단위로 도급계약을 맺어 왔다. 특수고용노동자인 레미콘 기사들은 현행법상 개인사업자(자영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노조 활동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들은 노조를 만드는 대신 상조회를 만들어 회사 측과 단체협상 등을 진행해 왔다.

아주산업의 입장은 단호하다. 레미콘 기사들의 노조 활동은 명백한 노동조합법 위반이며 계약이 만료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주산업 관계자는 “이들이 지난해 2월 인천레미콘기사연합회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노조 활동을 빌미로 운송계약을 수차례 거부했다”며 “이는 중도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만 계약만료 기간까지 기다려 해지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1-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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