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드러난 ‘먹튀’ 론스타의 치밀한 조세회피

판결문에 드러난 ‘먹튀’ 론스타의 치밀한 조세회피

입력 2014-01-16 00:00
수정 2014-01-16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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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론스타 스타타워 매각차익에 법인세 부과 정당”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에서 막대한 차익을 남겨 ‘먹튀’ 논란을 일으킨 해외 사모펀드 론스타가 과세 관청을 상대로 한 세금 소송에서 패소해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을 사고 팔아 얻은 이익에 대해 1천억원이 넘는 법인세를 납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주영 부장판사)는 론스타가 1천40억원 상당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스타타워는 한때 연면적 기준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업무용 빌딩이다. 판결문에는 론스타가 스타타워를 거래하면서 적용한 치밀한 조세 회피 전략이 고스란히 소개됐다.

1999년 국내 활동을 시작한 론스타는 2001년 스타타워를 1천억원에 사들여 2004년 3천510억원에 매각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을 틈타 불과 3년 만에 2천500억원 넘는 차익을 남긴 것이다.

하지만 론스타는 고용 직원 1명뿐인 벨기에 국적의 유령 회사를 통해 스타타워를 주식 형태로 거래하고서 우리나라와 벨기에의 조세 조약 등을 내세워 양도소득에 대한 면세·비과세를 주장했다.

론스타는 또 스타타워를 사고 판 돈을 실질적으로 부담했으면서 그 양도소득은 론스타가 아닌 벨기에 유령 회사가 얻은 것이라 강변했다. 투자 지배구조도 자꾸 바꿨다.

이는 국내 부동산 투자를 개시할 때부터 치밀하게 마련한 전략이었다. 론스타는 앞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투자 혜택, 조세 조약 등을 연구·검토해 이익 극대화를 노렸다.

과세 관청은 한 차례 세금 부과에 실패했다. 2005년 양도소득세 1천억원을 부과했으나 론스타가 낸 세금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론스타에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과세 관청은 이에 법인세를 다시 부과했고 법원도 이번에는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론스타가 벨기에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 지배구조를 수시로 변경한 것은 투자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주도면밀한 조세 회피 방안을 따른 것”이라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론스타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고 스타타워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라며 “이 사건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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