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왔습니다
서울신문의 2012년 3월 20일자 1면 ‘靑 민정실 준 5000만원 <장석명 비서관이 장진수에 건넨 돈> 국세청 간부가 조달했다’는 제하의 기사와 관련, 장석명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은 “국세청 간부에게 5000만원을 받아 장진수에게 건넨 사실이 없다. 장진수에게 5000만원을 건넨 류충렬도 5000만원을 청와대나 민정수석실에서 받은 것은 아니라고 명확하게 밝힌 바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국세청 및 국세청 간부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자료를 배포하였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장석명 비서관이 현금 5000만원을 류충렬 관리관을 통하는 등으로 장진수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발표하고 이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서울신문의 2012년 3월 20일자 1면 ‘靑 민정실 준 5000만원 <장석명 비서관이 장진수에 건넨 돈> 국세청 간부가 조달했다’는 제하의 기사와 관련, 장석명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은 “국세청 간부에게 5000만원을 받아 장진수에게 건넨 사실이 없다. 장진수에게 5000만원을 건넨 류충렬도 5000만원을 청와대나 민정수석실에서 받은 것은 아니라고 명확하게 밝힌 바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국세청 및 국세청 간부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자료를 배포하였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장석명 비서관이 현금 5000만원을 류충렬 관리관을 통하는 등으로 장진수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발표하고 이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2014-01-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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