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만 받는 상여금 통상임금 아니다” 논란 키운 정부 지침

“재직자만 받는 상여금 통상임금 아니다” 논란 키운 정부 지침

입력 2014-01-24 00:00
수정 2014-01-24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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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6년만에 지침 수정… 대법 판결보다 범위 좁혀

고용노동부가 23일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26년 만에 통상임금 기준을 수정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확정 발표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18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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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고용부가 소급 청구를 올 임금협상 전까지 제한하고,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의 통상임금 지침을 내놓아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고용부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면 수당의 이름이야 어떻든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기로 했지만 노동계는 통상임금 범위에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고 비판했다.

통상임금 지침에 따르면 정기성 요건을 충족한 정기상여금도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등 고정성이 빠져 있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12월에 120만원의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에서 6월에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60만원(월 10만원씩 계산)의 상여금을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이다. 반대로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것이다. 고용부가 1000여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3분의1 정도만 퇴직 근무자에게 일할 지급(근무일에 따라 지급)했다.

고용부는 또 소급청구 불허의 근거가 된 신의성실 원칙(신의칙)이 올 임협 전까지는 적용된다는 노사지침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신의칙 문제를 내세워 시효가 3년인 임금채권에 대한 소급청구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노동계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판결일 이후 정기적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시기’인 임협 전까지는 신의칙이 적용돼 소급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기업체마다 임금 지급 형태가 다르지만 상여금 일부가 초과근무수당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휴일 근무와 야근이 잦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임금 인상 효과를 얻게 된다.

고용부가 지난해 100인 이상 사업장 978곳의 임금 구성 비율을 분석한 결과 월평균 임금 총액은 297만 7400원이었고 이 가운데 기본급은 170만 6000원이었다. 대법원 판결 전에는 통상임금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시간당 1만 662원이었다. 매주 토요일 8시간 근무(월 32시간 추가 근무)를 했다면 34만 1184원이 휴일근무수당이고, 평일에 매일 2시간 연장 근무(월 40시간 추가 근무)를 했다면 42만 6480원의 연장근무수당을 받는다.

그런데 매달 기본급의 30% 정도인 평균 52만 3800원의 상여금을 포함하면 통상임금은 222만 9800원이 되고, 시간당 통상임금도 1만 3936원으로 오른다. 이 경우 휴일 연장근로수당과 평일 연장근로수당은 각각 44만 5952원, 55만 7440원으로 한 달에 23만 5000원 정도의 수당을 더 받게 되는 셈이다.

민주노총은 “대법원이 신의칙을 내세워 소급청구권을 불허했지만, 판결 이후에는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는 게 옳다”며 “대법원 판결을 고용부가 회사 측에 더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상여금에 ‘재직자만’이란 추가 조건을 붙인 것은 터무니없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사용자 측도 통상임금 지침의 모호함으로 인해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고용부 지침이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일 뿐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밝혔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01-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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