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급 지명수배자 유치장 면회갔다가 경찰에 체포

A급 지명수배자 유치장 면회갔다가 경찰에 체포

입력 2014-01-24 00:00
수정 2014-01-2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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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이 발부돼 경찰의 추적을 받아 온 지명수배자가 경찰서 유치장에 면회를 갔다가 붙잡혔다.

24일 인천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충남 당진시에서 지명수배를 받아온 A(40)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께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지인 B(40)씨를 면회하려 인천 남부경찰서를 찾았다.

A씨는 면회 신청 절차에 따라 작성한 신청서와 주민등록증을 유치장에서 근무하는 홍성갑(57) 유치관리계장에게 제출한 뒤 B씨를 만났다. B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검찰 송치를 하루 앞둔 상태였다.

오랜 경력으로 지명수배자가 종종 유치장 면회를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홍 계장은 혹시나 하는 생각에 A씨의 신원을 조회했다.

조회 결과 A씨는 상해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는 A급 지명 수배자였다. 체포영장이 발부돼 경찰의 추적을 받는 피의자는 지명수배자 가운데 A급으로 분류된다.

홍 계장은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A씨는 자신이 지명수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남부경찰서는 지난 21일 A씨의 신병을 충남 당진경찰서에 인계했으며 홍 계장에게 경찰서장 표창을 수여했다.

홍 계장은 “종종 이런 일이 발생한다. 지난해에도 지명수배자가 면회하러 유치장을 찾았다가 경찰에 붙잡힌 일이 있었다”며 “경험을 토대로 면회인을 유심히 살펴본 게 큰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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