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검찰,내 말 정반대로 해석…전쟁 막자는건데”

이석기 “검찰,내 말 정반대로 해석…전쟁 막자는건데”

입력 2014-01-27 00:00
수정 2014-01-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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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부인…검찰엔 묵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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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구속자 석방 10만 탄원 전달 기자회견
내란음모 구속자 석방 10만 탄원 전달 기자회견 내란음모 사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첫 피고인 신문일인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내란음모 정치공작 공안탄압규탄 대책위원회’ 등 회원들이 내란음모사건 구속자 무죄석방 10만인 탄원서를 앞에 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음모 사건’ 재판에서 이석기 의원은 이른바 ‘RO’ 모임에서 자신이 한 말을 검찰이 정반대로 해석했다며 내란음모 혐의를 부인했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43차 공판에서는 사건 이후 처음으로 이 의원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단의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이 의원은 변호인단 신문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비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물질기술적 준비’를 강조했다”며 “후방교란이나 기간시설 파괴 등 군사적 대응을 염두에 둔 말이 아닌데 검찰이 정반대로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정치군사적 준비’라는 표현 사용에 대해서는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정치군사적이라는 말에 익숙한데 나 역시 물질기술적 준비를 말하려다 습관적으로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모임을 마무리하면서 나온 ‘토론과는 무관하겠지만 철탑을 파괴하는 것이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의 예에요’라는 발언에 대한 해명도 이어졌다.

그는 “한 노동자로부터 어마어마한 철탑을 철거할 때도 첨단공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신기한 마음이 들었다”며 “이렇게 대중의 도움을 얻으면 창조적 발상이 무궁무진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북한을 찬양·고무했다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를 수차례 불렀다는 공소사실을 묻는 질문에 “경쾌한 노래라서 좋아하는데 이를 두고 국가보안법 운운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자 문명국가의 수치”라며 “평양냉면, 아바위순대를 좋아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 자택과 함께 자주 머물렀던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온 북한원전과 영화 등에 대해서는 그러한 이적표현물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이에 앞선 검찰 신문에서는 국가정보원이 사건을 날조했다고 주장하며 침묵으로 일관했다.

검찰은 이 의원의 진술 거부에도 “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해 현 정권과 미국을 타도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한다는 이념에 따라 활동했나”, “국회를 혁명 완성의 교두보로 인식했나”, “북한 혁명가요를 불렀나” 등 준비한 200개 문항을 질문했다.

이 의원은 “모임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군사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역설한 것 아닌가”, “혁명가요를 부른 것과 북한음식을 좋아하는 것이 정말로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나” 등을 묻는 검찰 재신문 과정에서도 답변을 거부했다.

한편 재판 시작 전 법원 앞에는 진보당 소속 40여명과 보수단체 회원 100여명이 모여 각각 “무죄석방”과 “이석기 처형, 통합진보당 해체”를 외치며 맞불 집회를 벌였다.

이 의원은 검은 양복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차림으로 법정에 나와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밝은 표정으로 한동근 피고인 등과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

28일 44차 공판에서는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피고인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단의 신문이 이뤄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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