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김승연 회장 파기환송심, 배임액 34억원 줄어

한화 김승연 회장 파기환송심, 배임액 34억원 줄어

입력 2014-01-29 00:00
수정 2014-01-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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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에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로 기소된 한화 김승연(61)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처음 기소한 배임 액수를 줄이면서 종전과 같이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28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 심리로 열린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한화유통을 지급보증 등으로 지원한 부분의 배임액 34억원 부분을 줄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 회장이 기업범죄와 관련해 처음으로 재판을 받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화그룹 김연배 부회장의 배임 사건과 비슷하다. 당시 서울고법은 이 사건에 대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는데 이 사건 판결문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면서 종전의 구형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의 변호인 측은 “해당 사건은 이번 사건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서 “검사의 주장이 맞다고 해도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아니거나 극히 근소한 마이너스에 불과한 만큼 오히려 무죄 주장을 뒷받침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예정대로 내달 6일 오후 3시30분에 진행 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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