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北선전 동조하며 김일성 시신 참배했다면 유죄”

대법 “北선전 동조하며 김일성 시신 참배했다면 유죄”

입력 2014-01-29 00:00
수정 2014-01-2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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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전 밀입북한 사건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우리 국민이 방북해 김일성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한 경우 북한을 이롭게 하고 동조하는 행위인지 여부는 시대 상황과 관련 활동 등을 면밀히 따져 유·무죄를 엄격히 가려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9일 19년 전 북한을 무단 방문해 김일성 시신에 참배하고 방명록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기고가 조모(55)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부분을 일부 파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조씨는 비전향 장기수였다가 북한으로 간 이인모씨로부터 1995년 초청 엽서를 받고 밀입북한 뒤 한 달 동안 머무르면서 관제 행사에 참석해 이적동조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에게는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찬양·고무 또는 동조, 회합·통신 혐의가 적용됐다.

특히 공소사실 중에는 조씨가 1995년 8월12일 평양 금수산기념궁전을 방문해 김일성 시신을 참배하고 방명록에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 주석의 유지를 받들어 90년대 통일 위업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이다’라고 작성한 부분이 들어있다.

이에 대해 1심은 금수산기념궁전 참배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방명록 작성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2심은 금수산기념궁전 참배도 무죄로 판단했다. 참배 행위는 망인의 명복을 비는 단순한 가치 중립적인 의례 행위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는 등의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방북 경위, 방북 후 행적, 북한이 피고인의 행위를 체제 선전 수단으로 이용함을 알면서도 이적 행위를 계속한 점, 북한이 금수산기념궁전에 부여하는 상징적 의미, 당시의 남북관계 및 시대 상황 등을 반영해 검토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결국 피고인이 방북 이후 북한의 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하는 행위를 지속하면서 체제 선전 수단으로 활용되는 금수산기념궁전에서 참배한 행위는 북한에 대해 찬양·선전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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