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政 ‘원격의료’ 새달 국회서 논의

醫·政 ‘원격의료’ 새달 국회서 논의

입력 2014-02-19 00:00
수정 2014-02-19 02: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회사 등 투자 활성책 합의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사실상 입법 추진에 합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 등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도 기존 정부안대로 합의됐다. 의료영리화에 반대하며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던 의협 측이 한 달간의 협상 끝에 정부 입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6일 종료된 의료발전협의회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자법인 설립 허용 문제의 경우 의료법인 자본유출 등 편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1차 의료기관과 병원 간 경쟁을 유발하는 방식을 지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추후 논의를 통해 의료 수가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도 “일부 왜곡됐다”고 평가하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협의가 일단락됨에 따라 복지부는 내달 중 원격의료 도입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의협 내 강경파들은 이번 협상 결과에 반발하며 전 회원 투표를 통해 총파업 돌입에 대한 찬반을 묻겠다고 벼르고 있어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이날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 허용 정책에 대한 정부와 의사협회 양측의 입장 차는 협의 과정에서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다”면서 “반대 입장은 여전히 확고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정부가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1차의료살리기협의체의 협의내용도 중단하겠다고 협박에 가까운 압박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부 당국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이는 의정협의에 참여한 의협 측 대표들의 명예와도 직결된 문제”라며 강력 반박했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도봉구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 확정 환영”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서울시로부터 도봉구 관내 총 11개 사업에 필요한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구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가 심사를 거쳐 지원하는 재원으로, 공공시설 신설·복구·보수 및 재해 대응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도봉구민회관 하모니홀 천장보수 ▲초안산근린공원 내 책쉼터 조성 ▲도봉중학교 통학로 지중화 ▲초안산 세대공감 인근 산책로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개선 ▲신창교 주변 도로 균열 및 지반침하 보수 ▲어린이 등하굣길 방범용 CCTV 설치 ▲도봉천 수변활력거점 실시설계 용역 등 11개 사업으로, 도봉구 전역의 공공시설 정비 및 생활환경 개선에 고루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홍 의원의 지역구인 도봉2선거구에도 다수의 사업이 반영되어 주민 숙원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개선 사업의 경우, 2억 5000만원을 들여 도봉구 삼양로146길 17 일원 백운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의 보도블록 정비
thumbnail - 홍국표 서울시의원 “도봉구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 확정 환영”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2-1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