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政 ‘원격의료’ 새달 국회서 논의

醫·政 ‘원격의료’ 새달 국회서 논의

입력 2014-02-19 00:00
수정 2014-02-19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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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등 투자 활성책 합의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사실상 입법 추진에 합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 등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도 기존 정부안대로 합의됐다. 의료영리화에 반대하며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던 의협 측이 한 달간의 협상 끝에 정부 입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6일 종료된 의료발전협의회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자법인 설립 허용 문제의 경우 의료법인 자본유출 등 편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1차 의료기관과 병원 간 경쟁을 유발하는 방식을 지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추후 논의를 통해 의료 수가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도 “일부 왜곡됐다”고 평가하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협의가 일단락됨에 따라 복지부는 내달 중 원격의료 도입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의협 내 강경파들은 이번 협상 결과에 반발하며 전 회원 투표를 통해 총파업 돌입에 대한 찬반을 묻겠다고 벼르고 있어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이날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 허용 정책에 대한 정부와 의사협회 양측의 입장 차는 협의 과정에서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다”면서 “반대 입장은 여전히 확고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정부가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1차의료살리기협의체의 협의내용도 중단하겠다고 협박에 가까운 압박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부 당국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이는 의정협의에 참여한 의협 측 대표들의 명예와도 직결된 문제”라며 강력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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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2-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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