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설립자에 굴종 거부’ 교수들… 이사회, 교협 회원 57명 재임용 거부

‘서남대 설립자에 굴종 거부’ 교수들… 이사회, 교협 회원 57명 재임용 거부

입력 2014-02-20 00:00
수정 2014-02-20 02: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900억원대 교비 횡령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전북 남원시 서남대학교 이사회가 교수 57명의 재임용을 거부해 파문이 일고 있다.

서남대 교수협의회는 학교 설립자에게 굴종을 거부하는 교협 회원 교수 57명에 대해 이사회 측이 최근 재임용 거부를 통보해 왔다고 19일 밝혔다. 재임용이 거부된 사람은 교수협의회의 취지와 활동에 적극 참여한 교수들이다.

반면 이사회의 요구에 순응한 교수 25명은 모두 조건부로 재임용됐다고 교수협의회는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교수협의회는 이홍하 서남대 설립자와 법인이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또 교수와 학생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행정법원 등에 대책 마련을 촉구키로 했다.

교비 900억원을 횡령해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서남대 설립자 이씨는 별도의 횡령 사건으로 징역 6개월이 추가돼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4-02-2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