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직위해제 공무원, 봉급 지급 합당한가

장기 직위해제 공무원, 봉급 지급 합당한가

입력 2014-03-04 00:00
수정 2014-03-0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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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는 소속 공무원이 비리 등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해제 조처하고 상급 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해당 공무원은 일하지 않기 때문에 금전적인 불이익을 받는다. 직위해제 이후 3개월까지는 봉급의 80%를 받고, 3개월이 지나면 절반만 받는다.

문제는 해당 공무원이 항소와 상고 절차를 밟아 직위해제 기간이 무한정 길어지는데도 이 기준이 적용된다는 데 있다.

즉 오랫동안 근무를 하지 않아도 봉급은 계속 나오는 것이다.

충북 보은군은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봤다.

4일 충북시장군수협의회(회장 한범덕 청주시장)에 따르면 보은군은 “직위해제 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봉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지난해 안전행정부에 건의했다.

보은군에서는 과거 직위해제 후 대법원 판결로 당연퇴직하기까지 2년간 봉급을 받은 직원이 있었다.

최근에는 대법원의 상고 기각 이전에 충북도 인사위원회가 해임을 결정한 공무원이 있었다. 이 직원은 직위해제 후 1년간 봉급을 탔다.

보은군의 한 관계자는 “2심까지는 몰라도 유죄가 무죄로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은 3심 결과까지 기다려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중의 손가락질을 받아 마땅한 비리 혐의로 기소됐다고 하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보장돼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실제 청주시에서는 1년 이상 직위해제됐다가 소송에서 혐의를 벗어 봉급을 100% 돌려받은 사례도 있었다.

안행부는 보은군의 건의와 관련, “건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무죄 추정, 선량한 피해자의 생계유지 곤란, 국민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중장기 과제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사안”이라고 충북시장군수협의회에 회신했다.

안행부는 우선 조치로 업무와 관련된 비리 등으로 기소된 경우 1심 판결 후 징계 절차를 신속히 밟도록 각 시·도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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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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