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자근로정신대 지원 결정…2년 버티다 ‘두손’

경기도 여자근로정신대 지원 결정…2년 버티다 ‘두손’

입력 2014-03-04 00:00
수정 2014-03-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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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지사 ‘국가 사무’ 이유로 조례 시행않다 행정심판 당해

경기도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여자근로정신대)’에 결국 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여자근로정신대 지원 조례를 공포하고도 ‘국가 사무다’며 2년째 지키지 않아 논란을 빚어왔다.

도는 4일 “조례에 따라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에게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진료비(본인부담금 중 월 30만원 이내), 사망 시 장제비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내에 생존하는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는 모두 34명이다.

도는 추가경정예산에서 지원액을 확보하기로 해 빨라야 6.4지방선거 이후인 7월은 돼야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해당 조례는 2012년 11월 제정돼 지난해 1월부터 시행돼야 하지만 도는 지금껏 시행을 미뤄왔다.

김문수 지사는 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여자근로정신대 지원은 국가가 할 일이지 지방이 할 일이 아니다. 일제강점기 여러 피해자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조례 이행을 거부해 왔다.

일제강점기 징용 등의 피해를 입은 남성이 3천500명 가량으로 이들까지 지원하면 수백억원의 예산이 필요해 재정난을 감안하면 어렵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관계자는 “경기지역 피해 할머니들을 돕는데 한해 1억여원이면 충분하다. 같은 내용의 조례를 시행하는 광주·전남의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전혀 제기되지 않고 있다”고 반박해 왔다.

급기야 경기지역 피해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5명은 “조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의무 불이행에 해당한다”며 김 지사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지난 1월 21일 청구했다.

도 관계자는 “정부에 여자근로정신대 국비 지원을 건의했지만, 지원이 불투명한데다 최근 어느 정도 도의 재정난이 해소돼 도비 지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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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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