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큰기러기 AI 고병원성 ‘확인’…이동제한 조치

과천 큰기러기 AI 고병원성 ‘확인’…이동제한 조치

입력 2014-03-14 00:00
수정 2014-03-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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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관악·서초·강남구 이동제한지역에 포함

서울시는 지난 9일 과천에서 발견된 큰기러기 폐사체에서 검출된 H5N8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반경 10㎞ 이내가 ‘이동제한지역’으로 설정된다.

서울시는 동작·관악·서초·강남구가 이동제한지역에 포함됐고 해당 4개 구에서 사육하는 가금류가 16가구에서 188마리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동제한지역 내 가금류는 물론 가축분뇨, 깔짚, 알의 반출을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시는 그러나 4개구에 농장이 아닌 자가소비용 가금류만 있기 때문에 사람과 차량의 이동을 제한하지는 않기로 했다.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는 이동제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시내 57개 농가 800마리에 대해서도 이동제한에 준하는 조치를 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시 교통정보센터, 과적차량 단속부서,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조해 살아 있는 가금류 반·출입을 통제한다.

서울시는 과천에서 발견된 큰기러기에서 분리한 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 확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자 지난 13일 시내 전역에서 사육 가금류의 이동을 제한하고 소독과 예찰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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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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