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브로커 의혹에… 유씨 “이미 기소유예 받아”

대북송금 브로커 의혹에… 유씨 “이미 기소유예 받아”

입력 2014-03-18 00:00
수정 2014-03-18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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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 “26억 배달 4억 챙겨”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고인인 유우성 (34·전 서울시 공무원)씨가 과거 대북 송금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거액을 벌어들였다는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유씨 변호를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송금 관련 의혹은 이미 검찰 조사를 통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이라며 “유씨에 대한 일부 언론들의 왜곡 보도가 심해지고 있어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2010년 서울동부지검은 유씨가 2007년 2월부터 2009년 8월까지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부탁을 받고 북한 현지에 있는 탈북자 가족들에게 26억원을 배달하고 수수료로 4억원을 챙긴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검찰은 유씨가 다른 사업자를 도와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 데다 북한 송금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그러나 공안 당국을 비롯한 일부 언론은 “대북 송금 브로커 사업(프로돈 사업)은 북한 보위부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유씨 측은 “프로돈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수수료를 챙기지도 않았다. 단순히 통장을 빌려 준 것에 불과할 뿐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가 없어 기소유예 처분됐다”며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왜곡 보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씨에 대한 인신공격과 의혹 부각으로 증거 조작을 물타기하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개최한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활동 및 경력개발 지원 ▲교육·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근거가 포함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이지만 여성 인력의 참여와 성장 환경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단절 없이 연구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양성이 확보될 때 혁신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3-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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