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운영 필리핀 사설 기숙사 10대 유학생 술 먹이고 상습 폭행·성추행까지

한인 운영 필리핀 사설 기숙사 10대 유학생 술 먹이고 상습 폭행·성추행까지

입력 2014-04-01 00:00
수정 2014-04-01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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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으로 조기 유학을 간 10대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강제로 술을 먹이고 성추행까지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박정수)는 필리핀에서 사설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한국 유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3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2007년부터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국 유학생을 상대로 기숙사를 운영해 온 최씨는 2011년 8월 A(18)군이 농구를 하다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A군의 뒤통수를 수차례 폭행했다. 최씨는 2012년 10월에는 기숙사 인근의 한 식당에서 A군을 비롯한 학생들에게 “어른이 주는데 안 먹어?”라고 위협하며 강제로 술을 먹이기도 했다. A군이 많은 양의 술을 마셔 구토를 할 지경에 이르렀지만 계속해서 맥주를 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씨는 2012년 1월에는 기숙사 방에서 쉬던 B(16)군에게 다가가 “성기가 얼마나 자랐느냐”고 말하면서 B군의 성기를 움켜쥐는 등 추행하기도 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14-04-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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